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시행 2026.07.23제209조(대표사원의 권한)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.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