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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제18조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6.07.23 ·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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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시행일 2026.07.23
제18조
상호선정의 자유
시행 2026.07.23
제18조(상호선정의 자유)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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