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시행 2026.07.23제168조의9(가맹상의 영업양도)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.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