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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
제169조
현행법령 · 시행일 2025.07.12 ·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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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시행일 2025.07.12
제169조
기일의 시작
시행 2025.07.12
제169조(기일의 시작)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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