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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경기도 안성시 - 5급 수의직렬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9 제2호라목1)부터 3)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로 보직된 경우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(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 등 관련)

26-0434 · 2026.08.20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