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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민원인 -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,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“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”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 등 관련)

26-0427 · 2026.06.30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