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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민원인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「행정사법」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?(「행정사법」 제6조제4호 관련)

26-0389 · 2026.06.23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