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검색
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보건복지부 -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으로서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‘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’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‘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’으로 보아야 하는지, 아니면 ‘해당 학교가 소재한 시 또는 군’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는지?(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
26-0380 · 2026.06.30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