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검색
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민원인 -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,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(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등 관련)

26-0337 · 2026.06.23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