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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민원인 -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‘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’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,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‘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’에만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응시한 ‘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’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‘건축사 자격시험’에 응시할 수 있는지?(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등)

26-0276 · 2026.06.16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