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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해석례 · 법제처

민원인 -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목을 대(垈)로 변경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,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?(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 등 관련)

26-0116 · 2026.06.04

법령해석례 안내행정기관의 공식 법령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아닙니다.

이유